프로포폴 등 마약류 단속권 식약처 부여 추진

입력 2013-08-02 17:58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한 단속 권한을 일반 공무원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과 약으로 제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1일자로 식약처의 수사권을 마약류와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으로 넓히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수사 등이 필요할 때 공무원 중 일부가 경찰 업무인 수사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한해 사법경찰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및 화장품, 의료기기, 인체조직 사건의 경우에는 식약처 업무이되 약사법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