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성 납치·성폭행범 종신형+1000년형 선고

입력 2013-08-02 17:30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쿠야호가카운티 법원이 1일(현지시간) 여성들을 연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리엘 카스트로(53)에게 종신형에 더해 징역 1000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스트로는 2002∼2004년 사이 10대 중반∼20대 초반의 길 걷는 여성 세 명을 차례로 납치한 뒤 10년 넘게 클리블랜드 자신의 집에 감금해 놓고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카스트로는 피해여성들을 사슬로 묶어놓는가 하면 임신이 확인될 경우 폭력을 휘둘러 낙태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형에 1000년을 더한 비현실적안 형량은 비록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평이다. 마이클 루소 판사는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만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