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징역 4년형 확정
입력 2013-08-02 17:12
이탈리아 대법원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권 민주당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 사이에 불안하게 형성된 연정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의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 및 5년 동안의 공직금지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베를루코니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금지 기간 산출이 잘못됐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직금지에 대한 형량 재검토를 지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여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왔지만, 최고 법원에서 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2006년 교도소에 죄수들이 과잉 수용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면법을 제정했는데, 베를루스코니도 이에 따른 감형 대상이어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령을 이유로 가택연금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민주당과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이 연정을 확립해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이탈리아 정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국민당은 판결 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유죄 확정 땐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 자유국민당과의 연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