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수치 공개해야

입력 2013-08-02 17:59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방사능 괴담’ 유포행위를 추적·처벌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 홍보 부족에도 있다”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절반만 짚었다고 본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불안요인은 일본산 수산물의 허술한 검역과 검역결과의 비공개 방침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한 괴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의 적합여부만 밝힐 뿐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산 수입식품과 수입수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음식물에 대한 세슘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인 370베크렐(㏃)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는 일본(100베크렐)의 약 4배에 이른다. 게다가 안전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관리기준일뿐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준은 아니다. 또한 초콜릿, 과자, 맥주 등의 가공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출수치가 공개돼야 한다. 방사능은 미량이라도 매일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므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환자의 90%는 음식물을 통한 내부피폭이었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산천어, 명태 등 수산물 49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 일본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출수치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