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물공사 압수수색…삼성물산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입력 2013-08-02 01:5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1일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1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1997년 구리광산 개발을 위해 삼성물산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서 맺은 금융투자 약정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투자했던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업체 ‘카작무스’ 전 대표 차용규(57)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95년부터 자회사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매입하며 광산투자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그러나 2004년 8월 카작무스 지분 24% 전량을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페리 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당시는 카작무스의 런던 증시 상장계획 발표 직후였다. 페리 파트너스 대표는 삼성그룹 임원 출신인 차씨였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당 3만원대였던 주식을 1만9000원에 넘겼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대표였던 이 회장 등이 헐값 지분 매각으로 회사에 140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카작무스는 2005년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됐고 차씨는 1조2000억원의 차익을 얻어 ‘구리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차씨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원을 추징 통보했지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에 실패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