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로비의혹’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사의…30만달러 받은 전군표 체포
						입력 2013-08-02 00:25   수정 2013-08-02 02:11
					
				송광조(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골프·향응 접대와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했다.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은 CJ 뇌물 30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송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CJ그룹 로비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거취를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7일 송 청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CJ 임원 등으로부터 “송 청장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각각 두 차례 하고,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직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식 입건은 하지 않았다. 송 청장이 현금을 받은 시기는 2006년 세무조사 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청장이 CJ 한 임원에게 1억원대 돈을 맡겨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돈의 출처가 파악되지 않은데다 이 임원이 송 청장 지인인 점 등을 감안해 이 역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CJ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됐지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이 안 돼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 전 국세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30만 달러 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대가성 없는 ‘깨끗한 돈’으로 알고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은 “신동기 CJ 부사장에게 3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그대로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서 3000만원대 고급 시계를 선물 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로비가 성공해 CJ가 2006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리 발부받았던 전 전 청장의 체포 영장을 자정 무렵 집행했다. 이어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지호일 강준구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