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세번째 연장
입력 2013-08-01 22:08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월 7일까지 석 달 연장됐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전문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