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

입력 2013-08-01 18:37 수정 2013-08-01 22:26


노사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지난달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총액 95억원)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최근 4년 동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전관리인은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고씨는 한국일보가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현재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자 활동을 제한하고 신문을 파행 제작하면서 급속도로 고객과 광고주가 이탈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보전관리인 선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금융기관 채권자 등의 의견도 수렴해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생개시 전까지 회사 관리는 보전관리인 고씨와 법원이 맡는다. 재판부는 “신문 발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권, 재산 관리처분권, 경영권 등을 보전관리인이 가진다”고 결정했다. 한국일보 노조 측은 “법원이 한국일보 정상화의 시급함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일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당초 사전영장실질심사를 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에서 변론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