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 복합도시 개발’ 백지화 후폭풍

입력 2013-08-01 18:21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6년간 끌고 온 사업의 좌초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명조 차장은 1일 오전 송도 G타워에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관련,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7월 당시 K-컨소시엄(현 에잇시티)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이날자로 최종 해지하고,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인천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검토한 부분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에잇시티가 자본금 증자에 실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시는 개발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30일부터는 바다와 접한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행위제한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일 민간제안사업 공모,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채택될 민간제안사업지역에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추가 조성 예산을 매년 100억∼200억원씩 모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잇시티와의 협약 해지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의·무의도 주민들 중 일부는 1999년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후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농·수협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토지보상금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주민 일부는 파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에잇시티 측은 “기본협약 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청의 종합대책은 원천무효”라며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잇시티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송 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