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기업 이직 막아주오”… 전자결제 1위 KG이니시스 법원에 하소연

입력 2013-08-01 18:18

전자결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케이지이니시스(이하 KG)가 ‘우리 회사 직원의 대기업 이직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KG는 직원들이 LG유플러스(이하 LGU+)로 대거 이직하면서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KG는 지난 30일 전직 직원 A씨(37)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일정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KG의 팀장, 차장급 인사였던 이들은 지난 4월 LGU+로 이직했다. KG는 “2∼3년 전부터 17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유출이 있었다”며 “LGU+가 자체 직원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대 이동통신사의 자금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원해 핵심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말했다.

KG는 전자결제 등을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시장 1위 업체다. LGU+는 업계 2위로 한국사이버결제와 함께 세 업체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매년 온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KG 관계자는 “인터넷, 이동통신 등 다른 분야에도 진출해 있는 LGU+가 PG시장 1위에 올라서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KG 개발팀 직원들로 표준결제시스템과 PG분야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실무진이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각각 국책연구기관, 보험회사 등으로 이직한다며 퇴사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1년간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PG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일정기간 동종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들은 한 달 후 LGU+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KG는 “A씨 등이 이직한 후 또다시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며 “자체 조사결과 올 상반기에만 6명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G 관계자는 “LGU+ 측에 항의한 결과 해당 직원들에겐 PG 업무를 시키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았다”며 “직원들이 PG와 무관한 부서에 소속돼 있어도 파견 등의 형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경력 공채로 직원들을 뽑다 보니 KG 직원들이 포함된 것이지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인력을 데려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