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유심칩 사기단’ 적발

입력 2013-08-01 18:1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 싼값에 되팔아 15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개당 20만원에 유심칩을 사들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정씨 등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했다. 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KTX나 고속버스 화물 배송,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유심칩을 거래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은 대부분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미끼로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유심칩 명의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명의를 빌려주고 1인당 약 25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유심칩이 범행에 이용돼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대금 등 1인당 최대 64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개통을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