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원세훈, 기소 일주일도 안돼 보석 신청
입력 2013-08-01 18:02 수정 2013-08-01 18:06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도 안 돼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1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원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