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물린다
입력 2013-08-01 18:09 수정 2013-08-01 18:13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게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며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추후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는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가 가로와 세로 각각 20m가 안 되지만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단위(5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변상금은 하루 16만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다른 단체들이 주말인 4일까지 이미 사용신고를 한 상태여서 민주당과 이들 단체가 광장 사용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당에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