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쉬워진다… 국토부, 활성화 대책 발표

입력 2013-08-01 17:52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와 취향에 따라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튜닝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튜닝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확대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시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을 확대하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가령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구조·장치의 변경뿐만 아니라 부착물 장착도 튜닝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