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제도 운영
입력 2013-08-01 16:15
[쿠키 사회] 제주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확대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친화시설을 발굴, 인증서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친화시설 인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해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반의 서류 검토와 현장방문을 거쳐 이뤄진다. 친화시설로 선정되면 제주도가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각종 홍보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홈페이지에 인증사업의 목적, 신청기간·방법, 대상·인증절차 등을 게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