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잇씨티와의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협약 해지
입력 2013-08-01 13:37
세계 최대 규모의 해안도시 개발로 국내·외에서 홍보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에잇씨티와 인천경제자유청의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왕산마리라지역, 을왕해수욕장 일대, 용유 해변,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일대 등 5~6곳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2007년 7월 25일 K-컨소시엄(현 에잇씨티)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1일자로 최종 해지하고 인천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검토한 용유무의 지역 개발방향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07년 7월 25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용유무의 지역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사업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13회에 걸친 협약 기간 연장 등 노력을 해왔으나 당초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에잇씨티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속된 자본금 증자 및 투자유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괄보상·일괄개발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기본협약을 해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K-컨소시엄(에잇씨티)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연속성 및 주민 입장을 고려해 SPC 설립 기간 10회, 시행자 요건 등 재원조달 기간 3회 등 총 13회에 걸쳐 각종 협약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시는 에잇씨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이 이행되지 못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기본협약 해지에 따라 향후 용유무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SPC 주도의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새로운 민간기업 및 투자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개방해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과 주민이 제안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자격요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로 최소 개발면적은 10만㎡이상이다. 민간사업제안이 제출된 지역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민간사업제안이 미제출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8월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별 재정 사업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단계별로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100억~200억원 수준에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해 공공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잇씨티측은 전날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국제소송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기본협약이 무효냐 아니냐가 쟁점”이라며 “협약을 누가 어겼느냐에 대해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며 “새로운 사업자는 에잇시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