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 ‘알박기 금지’ 로비 받은 野의원측… 檢, 사무실 공사비 조합에 전가 정황 수사

입력 2013-08-01 04:58

서울 노량진재개발조합의 ‘입법로비’ 대상이었던 민주당 A의원실이 2008년 지역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조합 측에 부담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A의원실이 입법로비 청탁 대가로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국민일보 7월 31일자 보도).

검찰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의원실 전 비서관 이모(43·구속)씨는 2008년 10월 지역구 사무실 이전 업무를 진행했다. 이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대관업무 용역 및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수주하던 J디자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대형 TV와 집기류 대금을 포함해 모두 5500여만원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공사 끝 무렵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구속)씨와 J철거업체 대표 이모(50)씨에게 공사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실은 그해 12월 지역구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당시 최씨 등은 노량진 재개발사업장 내 ‘알박기’ 문제로 A의원실에 주택법 개정안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최씨 등은 이씨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 측에서 사례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씨는 최씨 측 민원을 A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08년 11월 5일 A의원은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은 이씨가 입법로비 민원 해결 명목으로 최씨 등에게 직접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씨가 지역구 사무소 이전공사 회계처리 내역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A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5500만원 전부를 (최씨 측에) 대납시킨 것은 아니고 의원실 자금도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009년 7∼8월 최씨 등에게서 “의원에게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문동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