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에잇시티’ 사업 전면개발 포기

입력 2013-07-31 22:28 수정 2013-07-31 22:31

예상 사업비 317조원의 대규모 해안도시 개발인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예정자의 증자 실패로 대폭 수정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오전 송도 G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시행 예정자인 ㈜에잇시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에잇시티는 이날까지 약속한 자본금 400억원 증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8일 회사 소유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을 현물 출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기 작업이 늦어져 일정 상 이날까지 증자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자산가치가 337억원으로 감정된 세종시 땅은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수용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린다.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500억원인 두바이 땅도 오는 3일 감정가가 나온 뒤에나 등기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400억원을 이달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자동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10일 에잇시티에 통보한 바 있다.

에잇시티는 증자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인천경제청이 서둘러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에잇시티는 자본금 증자 관련 서류가 완비된 만큼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거쳐 등기법원에 자본금 증자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의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가 해지되면 부분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직접 개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면적이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해수면 포함)나 돼 전면개발은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을왕리 일대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잇시티는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가 박탈될 경우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수도 못한 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