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교수님도… 몰카 촬영 혐의 결국 징계
입력 2013-08-01 05:00 수정 2013-08-01 06:54
연구실, 영화관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대 A교수(50)가 결국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국민일보 6월 27일자 보도). 고려대 관계자는 31일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기 연구실에 찾아온 여대생의 신체를 USB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온 A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찍다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교수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 3000여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