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해지보험 구제’ 보도 계기… 금감원, 생계형 민원 강화

입력 2013-07-31 18:43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은 서민들의 생계형 민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지된 보험을 되살려줘 기부까지 할 수 있게 한 기초생활수급자 정성혜(58·여)씨의 민원해결 사례(국민일보 7월 31일자 1면 보도)가 계기로 작용했다.

금감원 김연석 민원조사실장은 31일 “절차상 금융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민원일지라도 서민의 생계 문제와 직결된다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씨 사례도 보험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민원이 종료됐지만 올해 생계형 민원을 중점적으로 되살피는 과정에서 1년 만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자필 서명으로 보험을 해지해 민원 구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해지임을 증명해 지난 3일 암 치료비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강화해 민원의 절박함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