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입력 2013-07-31 18:42 수정 2013-07-31 18:49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위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민원인의 시력·청력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안행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 이용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 해당된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은 매년 300만명에 달한다.
안행부는 또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으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