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본래 김영란法으로 되돌릴것” - 김기현 “포퓰리즘식 접근 안돼”
입력 2013-07-31 18:37
원래 입법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야당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직자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후퇴해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의 처벌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도록 수정돼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며 “민주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반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뇌물을 받으면 사형시킨다’는 식으로 포퓰리즘식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 노력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정건희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