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TV·냉장고 압류 못한다

입력 2013-07-31 18:21 수정 2013-07-31 21:58

앞으로 대부업체 등은 채무 회수를 위해 TV, 냉장고 등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빚 독촉 횟수도 하루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자 압박을 위해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압류해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취약계층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

여기에 채무 사실을 채무자 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신 채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 절차 안내 등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하고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하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