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재상고

입력 2013-07-31 18:0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30일 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여모(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여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지 20일 만이다. 지난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른 것이어서 신일본제철의 이번 상고는 ‘재상고’가 된다.

신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16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여씨 등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재판소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식민지배를 합법이라 보고 내린 판결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