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산망 침입 北 해커 지원”… 국정원, 국내 IT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3-07-31 18: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국내 전산망 침입을 시도한 북한 해커에게 서버 등을 지원해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IT업체 F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저동 F사 본사 사무실과 대표 김모(50)씨 자택, 신대방동과 서초동의 서버 대여업체 등에 수사관과 국정원 요원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압수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국내 중소업체에서 서버를 빌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국에 있는 북한 해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인터넷 공유기 접속 권한까지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례비 대신 북한이 만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받아 판매했다고 한다.
북한 해커는 김씨가 건네준 서버를 통해 국내 전산망에 침투, 좀비PC를 만들어내는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디도스 공격 등을 펼칠 수 있는 ‘봇넷’(좀비PC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 해커가 김씨의 도움을 받아 감염시킨 좀비PC가 최대 1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에 있는 남북합작 IT회사에서 근무하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