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7월 8일자 10면 “가수 비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기사 관련

입력 2013-07-31 18:05 수정 2013-07-31 19:09

7월 8일자 10면 ‘“가수 비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기사의 제목을 ‘“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건 50대 약식기소’로 바로잡습니다. 박씨는 “정지훈씨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다 건물 하자로 미술품이 손상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를 못내 쫓겨난 게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