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8월부터 대출 항목서 제외

입력 2013-07-31 17:58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이 8월부터 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대출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가입자가 신용등급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이 연금 가입 정보를 대출 항목과는 별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고 개인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상품이지만 그동안 대출로 간주돼 가입자들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곤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등을 겪는 등 민원 소지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