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전형’ 도입… 지방大 키운다

입력 2013-07-31 18:00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된다. 현재 5급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7급까지 확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하고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해 왔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14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지역 인재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학생들이 고향의 의대·치의대·한의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5급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9%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명시함으로써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지방대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시행한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학평가와 연계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