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타 분야로 확산시켜야

입력 2013-07-31 17:49 수정 2013-07-31 23:08

당·정·청이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 근로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당을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 체계를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기간제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 훈령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청 계획대로 되면 내년에 시간제 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14만명 중 11만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부처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2015년까지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학교 비정규직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는 셈이다. 이 정책이 공공 부문과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되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제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고용주가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고 재계약을 강요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빈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고용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동일 근로, 동일 임금을 목표로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근로시간 차이만 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