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은 ‘비리 백화점’

입력 2013-07-31 18:53

울산시가 운영하는 종합장사시설인 울산 하늘공원이 수익사업 위탁업체 운영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은 업체를 돈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하거나 수익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위장전입하기도 했다. 또 관련 업체 관계자들 간에 폭력도 다반사로 벌어지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3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시로부터 울산 하늘공원 내 수익사업을 위탁받은 H사 전 대표 A씨(49)는 수익사업을 다시 I사에 재위탁하기로 하고 대가로 지인을 통해 2011년 두 차례에 50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위탁하기로 한 사업들은 식당, 카페, 각인, 위패, 매점, 화원 등 총 6개였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권의 재임대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A씨는 받은 돈을 2차례 걸쳐 돌려줬고, 이 일로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이 돈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H사 이사인 C씨(51)는 장례식장 납품업체 선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은 Z업체를 낙찰시켜 주는 대가로 1030만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위장 전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남 양산 등지에 살았던 D씨(41)와 E씨(36)는 하늘공원 수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주 납입금 100만원을 납입하고 울주군 삼동면에 위장 전입했다. 이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주주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대리로 주주를 등록한 뒤 신용회복 후 다시 주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 F씨(41) 등 4명은 납품업체 선정과 대표이사 교체 등을 놓고 대립하다 10여 차례 상호간 폭력을 행사했다. 울주경찰서는 이날 A씨 등 1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사업 위탁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늘공원은 울산시가 총 사업비 507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만8000㎡에 조성한 종합장사시설로 지난 3월 1일 개장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