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대물림 갈등·분쟁 유형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포럼
입력 2013-07-31 17:40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목회 대물림이 이뤄진 서울 강서구의 A교회. 대물림이 이뤄질 당시에는 전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친분 등으로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물림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급기야 후임 목사의 퇴임 요구까지 일면서 교회는 옹호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마련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에서는 목회 대물림에 따른 갈등과 분쟁 유형이 소개됐다.
목회 대물림의 가장 흔한 갈등 양상은 대물림 옹호파와 반대파 간 대립으로 불거지는 분쟁이다.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는 “교회가 세습(대물림)을 시도할 경우 세습을 옹호하는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 “반대파의 경우 피케팅,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세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옹호파는 그런 행위를 명예훼손 및 교회 내 질서위반으로 간주하면서 권징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은 급기야 양측이 예배를 따로 드리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교회 분열로까지 치닫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목회 대물림이 전임 목사(아버지)의 비위 행위를 은폐하거나 드러난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케이스도 사례로 제시됐다. 인천의 B교회가 대표적이다. 재정 문제 등 전임 목사의 비위 행위가 법원 판결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교회는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물림 이후 전임 목사에 대한 과도한 예우도 교회 내 목회 대물림에 따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목회 대물림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을 개정하거나 각 노회에서 (대물림한 교회의) 청빙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반연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국내 교회에서 세습이 완료된 교회는 61곳이며, 세습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교회는 25곳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주요 교단의 총회에서는 예장 통합과 고신, 기장 등 주요 장로교단 노회에서 헌의안으로 제출한 ‘목회 대물림 방지법’ 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헌의안의 골자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