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휴대전화료 감면

입력 2013-07-31 17:47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깎아준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각종 보호 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뒤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안으로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해야 다음달부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로서 요금 감면을 받았던 차상위 계층은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요금 감면 혜택을 본다. 이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지난 3월 전체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요금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