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배임 등 혐의…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3-07-30 22:1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0일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적자와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다. 향후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확보했다. 장 회장은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증자자금 200억원을 자회사 명의 어음을 담보로 H건설로부터 빌렸고,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 대출을 받을 때 회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6억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장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