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시행

입력 2013-07-30 21:47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 직원들은 1년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학교는 국·공립 고교 및 고등기술학교, 입학금·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사고와 특목고, 특성화고는 제외된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확보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년간 투입될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 부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상자는 영양·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와 돌봄 강사, 전산·교무·행정보조 직원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체계도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사의 대입 수능 필수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등 4개안을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