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금동반가사유상 반출 못한다”
입력 2013-07-30 19:00 수정 2013-07-30 22:19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의 미국 전시가 불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전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목록 가운데 금동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반출 허가 목록 18건 23점을 확정해 박물관에 30일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조건부 반출 허가로 의결한 것을 최종 허가권이 있는 문화재청장이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잦은 해외 전시로 금동반가사유상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반출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박물관에 보낸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문서에서 이같이 통보한 이유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를 들었다. 공문서는 박물관이 해외반출을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다량 유물 및 장기 국외반출 자제권고, 서류보완 제출(유물운송, 포장, 해포 담당자 명시)’을 했음을 근거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권고사항에 따라 3건 3점 조정(해외반출 불허)했다고 적시했다. 해외반출이 거부된 나머지 2점은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미국 전시에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출토 금제여래좌상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18건 23점을 대여하게 됐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는 지난 2월 14일 회의에서 해외반출 대상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류 판정을 하다가 4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6점 전부에 대한 해외반출을 조건부 가결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건부 가결 밑에 ‘서류보완 제출’과 ‘장기간 국외반출, 다량 유물 국외반출 자제권고’의 두 가지 항목이 붙어 있다.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83호 반가사유상을 국외반출하기로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했다”며 “83호 반가사유상이 앞으로는 자주 국외로 나가는 일을 이제는 자제하기로 문화재위원회 차원에서 권고 사항을 담은 것이 바로 조건부 의결”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