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납’ 대학 재정제재 착수

입력 2013-07-30 18:32


교육부가 학생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회계로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해 온 대학들에 대한 재정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씩 삭감하고 대학들이 자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원액 절반을 유보했다. 그러나 대납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액수(표 참조)여서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대학 82개교를 최종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교육지표를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 재정 지원한다. 올해 대학별 평균 기본지원금은 23억6000만원으로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주는 인센티브 76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2010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대학 중에는 최근 감사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환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도 그중 하나로 기본계획에 명시된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지원금의 50%를 유보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적발된 44개 대학들에 9월 30일까지 자체 환수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다. 나머지 지원금 절반은 이 자체 환수방안을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체 환수방안이 미흡하면 내년에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일 선정·발표한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중 연금을 대납하다 적발된 6개 전문대도 4년제 대학들과 동일하게 제재한다. 해당 전문대는 계명문화대·안산대·인덕대·영남이공대·충북보건과학대·한양여대 등 6개교다.

그러나 연세대의 경우 대납금액 524억6480만원 중 이번 제재 조치로 손해 보는 금액이 14억8000여만원에 불과해 2.8% 수준이다. 아주대 역시 대납금액 192억764만원 중 손해 보는 금액이 8억6000여만원으로 4.4%, 한양대는 177억3829만원 중 17여억원으로 9.5% 수준이다. 연세대 등 대납금액이 큰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을 대납한 것은 아니라며 환수 조치에 미온적이어서 이 정도 제재 조치로 교육부 방침에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