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일·숙직비 5만원 넘으면 안된다

입력 2013-07-30 18:23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여비 등 각종 행정경비를 절감하라는 지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이 크게 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자구노력을 주문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3만∼9만원으로 지자체별 3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000원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월액 여비는 지자체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 친목모임에 대한 보조금은 아예 금지된다.

2002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국외 여비 기준액은 1인당 연 250만원으로, 일반 의원은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 근거 자체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새 기준이 적용되면 지방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각종 수당과 경비가 절약돼 지방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