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2014년 8월부터 의무화
입력 2013-07-30 18:16 수정 2013-07-30 18:48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는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꺼릴 수밖에 없다.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표기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 달 1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 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SAR)이 0.8W/㎏ 이하인 경우 1등급, 0.8초과∼1.6W/㎏ 이하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1.6W/㎏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나 2.0W/㎏인 유럽연합위원회 기준보다 엄격한 것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등에 전자파 등급 또는 SAR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올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SAR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SAR 표기를 하고 있지만 등급이 세분화·의무화되기 때문에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 SAR은 머리 기준으로 0.55W/㎏이다. LG전자 옵티머스 G프로는 0.436W/㎏, 팬택 베가 아이언은 0.726W/㎏이다. 미래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세 제품 모두 1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애플 아이폰5는 1.12W/㎏로 기준에 따르면 2등급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파는 인체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애플은 전 세계에서 한 가지 모델만 만들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