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운용 손본다] 기부금 포괄적 모집 허용하되 정보공개 강화

입력 2013-07-31 04:38

시민단체들의 방만한 기부금 운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부금품 모집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투명성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리·정치·종교 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 환경보전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한해 모집 등록이 허용된다.

또 기부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는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 기부금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모집을 중단하고 초과된 부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부 관련 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 사용 행위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집 목표액을 초과해 모집하거나 모집 과정에서 등록 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게 된 경우 14일 이내 등록청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등록청의 지도 절차를 신설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받은 기부금품도 기탁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재중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