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없는 금품 수수 처벌 대폭 완화… 무뎌진 ‘김영란法’ 각의 통과

입력 2013-07-30 18:00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됐다.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1년 동안 여러 차례 그 내용이 수정돼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최종안 역시 원안에서 대폭 후퇴해 논란이 예상된다.

확정된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챙기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받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만 부과한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한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한된다.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재정보조, 감사 등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소속 공직자다. 권익위는 다음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안을 그대로 담은 의원 입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 만큼 국회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