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들면 국민연금 덜 낸다
입력 2013-07-30 17:56 수정 2013-07-30 19:56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 정산을 통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지난 5월 말쯤 근로·종합소득 신고 마감으로 파악된 지난해 월 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달 부과하는 식이다.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지난해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변경 신청을 하고도 이후 월급이 더 낮아진 경우 다음해 8월쯤 이뤄질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