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月 20 → 80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입력 2013-07-30 17:55
앞으로 출퇴근이나 식사 같은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확대된다. 또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향후 4년간 노인 일자리 20만개가 신규로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및 노인 일자리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고시가 개정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할 때 활동보조인력을 불러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추가 급여)이 현행 월 20시간(금액 17만1000원)에서 월 80시간(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이란 혼자 살거나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우를 가리킨다. 17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활동보조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혹은 공휴일 수당은 현행 시간당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된다. 2011년 시작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1∼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36만9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조3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23만개(공공 및 민간 포함)인 노인 일자리를 2017년까지 43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질도 높여 현행 월 20만원인 노인 일자리 보수는 2017년 월 30만∼40만원으로 배 인상된다. 참여 기간도 9개월에서 2017년 최장 1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 노인회 등 비영리기관 이외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으로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또 노인인력개발원에 노인 일자리 정보창구를 개설, 노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콜센터도 운영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