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딸 아니다” 친딸 양육 거부 법원 ‘못된 아버지’에 징역 10월
입력 2013-07-30 17:52 수정 2013-07-30 22:02
자신의 불륜 문제로 이혼한 뒤 친딸에게 “넌 내 딸이 아니다”며 양육을 거부해 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모(48)씨는 2011년 2월 이혼했다. 열네 살이던 둘째 딸은 이씨가 키우기로 했지만 그는 딸을 전처에게 맡겨두고 돌보지 않았다. 설상가상 엄마도 양육을 거부해 딸은 오갈 곳이 없어졌다. 이씨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딸에게 “돈이 없어서 같이 못 산다” “엄마를 죽이고 오면 같이 살겠다”라고 말했다. 큰딸에겐 “동생을 팔아서 3000만원 정도 마련하자. 내가 친권자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니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문자도 보냈다. 둘째 딸은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했다.
4개월 후 이씨는 둘째 딸에게 집을 구해줬으나 언니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생활비 송금을 중단했다. 딸은 다시 집에서 쫓겨났고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친구 집을 떠돌았다. 이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딸에게 “넌 내 딸이 아니다. 친딸이 아닌데도 10년 넘게 키워줬으니 고마운 줄 알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두 번째 자살 기도를 한 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됐다. 상담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심사원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딸의 거듭된 도움을 묵살했고 충격적인 말로 정서적 충격을 줬다”며 “딸이 자괴감으로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딸이 아직도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양육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