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여정부 靑인사 소환통보

입력 2013-07-30 17:49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A씨를 이번 주 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A씨가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당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현 시점에 검찰 소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소환하기 전까지 청와대 업무처리 전반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의 기본 구동 원리와 운용 방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지원을 개발한 삼성SDS 직원을 비롯해 국가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회의록 생산·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던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과 관련해 이지원이나 팜스를 포함해 어떤 시스템이 있고 검찰이 그중 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확인할 일이 너무 많다”며 “당분간 당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지원이나 팜스에 저장된 국가기록물들을 실제 열람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