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실종·사전유출 수사” 특검법 발의
입력 2013-07-30 17:49 수정 2013-07-30 22:00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규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검찰 고발에 대한 맞불 카드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해 특검 도입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서 대화록 실종 경위뿐만 아니라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공개·선거 이용,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은폐·삭제·관리부실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및 반값 등록금 차단 개입 등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대표 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사 범위가 4가지인 것에 대해 “모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은 새누리당이 고발한 대화록 실종 수사에 전광석화처럼 나설 뿐 민주당이 고발한 사전 유출이나 대선 활용 등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와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정문헌 의원,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권 대사 등을 특검의 1차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반발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발의가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거나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야당 주장대로 특검을 실시하면 연말까지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우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 무소속 7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 등 총 299석이다.
민주당 내부에 이견도 있다. 3선의 이상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발표 후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만일 특검을 해야 한다면 대화록 유출 등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