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종목사 생긴다

입력 2013-07-30 17:47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14명의 여성 군종장교를 배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3명이며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8명, 불교가 6명이다. 여성 군목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 군 사상 처음이다. 천주교는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아 여성군종장교 선발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 군종장교 배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추진됐다”며 “여성 성직자들이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군종장교 선발기준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군종장교 선발시험을 고시할 때는 응시대상을 ‘대한민국 남자’로 제한해왔다.

예장 통합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총무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고, 여성 ROTC 장교도 배출됐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의 대안인 만큼 여성군종목사 배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성군목 도입으로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이 군 선교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군종장교를 배출하고 있는 11개 교단 중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여성 군목이 배출되면 군대 내 전도활동이 활발해지고 군 신자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종장교 임관 자격으로 중위는 1년 이상 성직자 경력, 대위는 2년 이상 성직자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