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 받느니 안쓴다?

입력 2013-07-30 17:38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기프티콘’(SK플래닛), ‘기프티쇼’(KT엠하우스), ‘기프트유’(LG유플러스), ‘기프팅’(윈큐브마케팅) 등 4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규정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주체가 제각각이다. 기프티콘의 경우 수신자,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발신자, 기프팅은 수·발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60∼90일로 아주 짧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요금청구서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프티콘의 경우 발신자 환불 조건으로 수신자의 자필 사인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환불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2009년 18억원에서 2011년 4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9억원에 이르렀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제도와 규정에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