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발급 교육원장 적발
입력 2013-07-30 14:48
[쿠키 사회] 법정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교육원장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역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고모(5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지망생 40∼50대 주부 47명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망생들이 법정 교육시간의 50%밖에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수료증명서는 곧바로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달됐고, 이 사실을 몰랐던 담당공무원은 이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줬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론 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8할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제주도에 통보하는 한편 허위 교육수료증명서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