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범죄 근절 위해 획기적 보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7-29 18:44
검찰이 증가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구속 격리하고 피해자·증인의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그치지 말고 더욱 획기적인 피해자·증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증언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 처벌은 요원해져 사법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28일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적으로 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할 뿐 아니라 피해자·증인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비상호출기 지급’ ‘안전가옥 제공’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 수사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증인에게 앙갚음하는 범행이 보복범죄다. 이는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살해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비상호출기를 지급해 피해자·증인과 검찰 간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243건이 발생해 2011년 132건의 배 가까이 증가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복범죄의 17.1%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일어난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도 끔찍한데 같은 가해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를 당한다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선 수감된 가해자의 편지가 피해자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는 전화도 차단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가석방되면 피해자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감시한다. 신고자나 증인에겐 새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도 만들어주는 등 신분세탁도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에 두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복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큰 가해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찰이 적극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용기를 갖고 범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내놓은 피해자·증인 신변보호 프로그램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