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큰 인기

입력 2013-07-29 18:23

“OO주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 전주시청.”

전북 전주에 사는 이동주(41)씨는 최근 중화산동 길가에 잠시 승용차를 세웠다가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주변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게 된 이씨는 서둘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하구, 경기 성남시 등 전국 30여곳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을 세워둘 경우, 지자체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정식은 물론 이동식 카메라에 찍혔어도 5분 안에 차량을 옮기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전주에 본사를 둔 ㈜아이엠시티가 처음 개발한 이 시스템은 3년전 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 등이 처음 도입했다. 초기엔 과태료부과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자체들이 꺼렸으나, 다른 지역 반응을 보고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울산 남구와 경북 구미시 등 18곳이 4000만∼8000만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서 이 시스템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가 2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전주시의 경우 현재 4만6000여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10만건 가까이 문자 서비스를 보냈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구들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의 불만과 민원이 줄어들고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동안 곳곳에 카메라만 설치한 뒤 야박하게 단속을 해왔으나, 미리 알려줘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입해도 된다.

㈜아이엠시티 신광식 대표는 “최근 전국의 운영체계를 통합했다”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을 운행하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